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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위촉증명 서류 및 그 자의 자격증 사본
제 3조(수련기관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조(인정과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
    • 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 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
  2.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
    • 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 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조(수련기관별 실습시간)
  •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 ②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제 6조(수련생모집)
  • ①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 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수련에 대한 평가)
  •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 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되,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 8조(수료보고)
  •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9조(위탁교육)
수련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탁받아 수련하는 경우 허가된 수련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다. 단, 별도정원은 허가정원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보수교육 내용)
  •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과정 : 4시간
    • 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 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2. 개별과정 : 8시간
    •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 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제 11조(보수교육 면제)
  •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 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관련 절차)
  •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3조(보수교육 수료증 발급)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조(지도·감독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 16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