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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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수여 및 발급기관 |
1. 발급기관: (사)한국심리학회 2. 시행기관: 한국임상심리학회 |
구분 | 등록민간자격 |
자격 발급 횟수 | 연 1회 |
응시자격 |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2.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 박사과정 중 수련등록한 경우 수련 2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3.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
수련기관 | 학회 지정 필수수련기관 또는 수련감독자가 근무하는 기관 |
수련기관 관리 | O(필수수련기관제도 운영) |
수련기간 |
1. 석사취득자: 3년 이상(3,000시간 이상) 2. 박사과정: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3. 박사취득자: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 단, 수련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필수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수련내용 |
⦁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심리 평가, 심리치료) 최소 이수 시간 명시 ⦁ 사례 발표,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 필수이수 항목 명시 |
수련과정 | 수련등록 후 매년 상·하반기 해당 기간에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자격 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 연차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시험 필기(기초, 임상) 응시→전 과정 수련 종료 후 수련완료심사를 거쳐 면접 응시→수련완료자 및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자격 심사→자격증 교부 |
시험과목 |
필기(기초+임상)+면접 및 자격심사 1. 기초: 생리심리학,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2. 임상: 정신병리학, 심리치료, 심리평가 3. 면접 및 자격심사: 전문가 윤리, 전문지식, 태도 및 인성 등 평가 |
합격기준 |
1. 필기: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2. 면접: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3. 자격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 |
자격명 | 임상심리전문가 | 등록번호 | 제2013-15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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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자격발급기관 | (사)한국심리학회 |
검정(응시)료 및 보수교육・자격갱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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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과정 중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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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