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전문가 관련 규정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4조 4항에 명시된 한국의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임상심리전문가라 함은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3조 5항 참조)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규정
제 3조 임상심리전문가는 다음 1~4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그에 준한 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석사학위 취득에 준한다 함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참조)
  2.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의 학력으로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추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1~4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 (2)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심리진단(또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 (3)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제 3장 자격시험 및 전문가수련
제 4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행한다.
제 5조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분류한다. 기초과목에는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이 포함되고, 임상과목에는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가 포함된다.
제 6조 (자격시험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조 (전문가수련)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가수련과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자격심사위원회
제 8조 (임무)
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위원회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본 회의 다른 전문회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 (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6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은 수련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 10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겸한다.
제 11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3. (경과조치) 수련등록 예정자 중에서 제4조 4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에 미달한 자는, 수련등록 후 1997년 2월까지 학점에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학회주관 또는 학회인정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4. (경과조치) 기존 임상심리사 부분과목 합격자 및 1999년 2월까지의 수련등록자 중 임상심리사 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1999년 1월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5. (경과조치) 2000년 9월 이전에 졸업한 수련등록예정자 중에서 제 3조 4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에 미달한 자는, 조건부 수련등록 후 2003년 2월까지 대학에서 개설되는 해당 강좌를 청강한 후,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과 수련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미비과목을 이수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6. (경과조치) 본 자격규정은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이전에 수련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기 이전의 자격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7. (경과 조치) 2008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①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또는 전임교원의 경력)을 갖추고 임상심리전문가 면접시험(필기시험 면제)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②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모두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또는 전임교원의 경력)을 갖추고 (5년 중 최소 1년은 임상심리전문가 지도하의 수련경력이 있어야 함), 제1저자로 논문 1편을 게재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전문가 2인의 추천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8. (경과 조치) 본 자격규정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9. (경과 조치) 본 자격 규정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 (경과 조치) 본 자격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