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운영세칙


202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201216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전문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차기회장
    •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하며,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재적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재적이사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3. 표결시 출석을 위임한 재적이사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이사회의 구성원 중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인준에서 회피해야 한다.
  6. 제척된 구성원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2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200813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차기회장
    •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하며,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이사회의 구성원 중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인준에서 회피해야 한다.
  5. 제척된 구성원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91223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차기회장
    •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하며,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71222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차기회장
    •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4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41017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차기회장
    •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10803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차기회장
    • 3) 수석 부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학술, 교육, 홍보, 상임위원장 등)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01015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차기회장
    • 3) 수석 부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학술, 교육, 홍보, 상임위원장 등)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전문회원 및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1.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1.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0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8102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4. 감사 2인 (회무 및 회계감사)
  5. 차기회장
  6. 대의원 30명 이상
제 8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단 대의원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 만료 시 차기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3. 차기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차기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5.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 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2.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 11 조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1) 결산 보고
    • 2) 사업 보고
    • 3) 감사 보고
    • 4) 회장 및 감사 인준
제 12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3.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14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 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7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8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대의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회 임원 및 위원회 위원들로 대의원회를 대신한다.

200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61103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5110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6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5110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5110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40214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4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40214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03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11027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이 기간까지 회장후보 등록자가 1명 이하일 경우 이사회에서 2명 이상이 되도록 추천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01028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 학회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4) 감사 1인
    •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수련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1.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대외협력지원단을 둘 수 있다.
  2. 대외협력지원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99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991030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자이거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수련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3) 감사 1인
    • 4) 간사 1인, 간사보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수련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6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99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981107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자이거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수련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 3) 감사 1인
    • 4) 간사 1인, 간사보 1인
  2. 임원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지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3. 임원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① 결산 보고
      • ② 사업 보고
      • ③ 감사 보고
      • ④ 차기학회장 선출
      •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⑥ 회칙 개정
      •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1.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충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수련이사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6.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6 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