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학술지 발간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전문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하며,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결산 보고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재적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재적이사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표결시 출석을 위임한 재적이사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사회의 구성원 중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인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척된 구성원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2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200813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학술지 발간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하며,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결산 보고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사회의 구성원 중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인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척된 구성원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91223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학술지 발간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하며,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결산 보고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71222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학술지 발간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결산 보고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4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41017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학술지 발간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홍보 및 정보, 학술, 교육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결산 보고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10803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학술지 발간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수석 부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학술, 교육, 홍보, 상임위원장 등)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결산 보고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101015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학술지 발간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4) 5년 이상 임상심리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수석 부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4) 이사 최소 11인(총무, 학술, 교육, 홍보, 상임위원장 등)
제 9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대의원회의 임무)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 15 조 (대의원회의 운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총회
제 16 조 (기능)
결산 보고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및 감사 인준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 17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18 조 (회의 개최)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정족수)
전문회원 및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4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제 25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 27 조 (재정)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8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29 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0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8102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수석 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이사 최소 11인
감사 2인 (회무 및 회계감사)
차기회장
대의원 30명 이상
제 8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단 대의원의 경우 예외로 한다.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 만료 시 차기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차기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차기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 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 11 조 (정기총회)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제 1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회원자격의 심사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14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지회 및 연구회)
본 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7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8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대의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회 임원 및 위원회 위원들로 대의원회를 대신한다.
200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61103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5110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6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5110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51105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1항 이후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40214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4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40214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03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11027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이 기간까지 회장후보 등록자가 1명 이하일 경우 이사회에서 2명 이상이 되도록 추천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사회봉사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001028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자이거나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 학회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3)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간사 1인, 간사보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수련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대외협력지원단을 둘 수 있다.
대외협력지원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99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991030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자이거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수련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3) 감사 1인
4) 간사 1인, 간사보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수련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6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99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981107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학술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기타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전문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일반회원 : 한국심리학회 정회원로서 임상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적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종신회원 : 본회 전문회원 혹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을 경과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특별회원 :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자이거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임상심리학과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7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최소 11인: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수련 및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각 지회장), 선임이사 6인(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3) 감사 1인
4) 간사 1인, 간사보 1인
임원선출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임원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의)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학회장 선출
⑤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에게만 주어진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출석자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기년도내에 연 2회 이상 본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충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수련이사로 구성한다.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 (위원회)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3 조 (지회 및 연구회)
본회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5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6 조 (부칙)
본회의 회칙변경은 본회총회에서 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2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201016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5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5,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 혹은 학회(원)에 대한 위해 행동이 보고된 회원에 대해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징계안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안에 대해 대면 회의를 통해 인준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회원 및 임상심리전문가) 박탈 및 정지
3) 경고
회장은 이사회가 인준한 징계안을 집행하고 상벌 및 윤리이사는 집행 결과를 해당 학회원 혹은 전체 학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은 자격을 회복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경고를 받은 회원은 경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위원회 위원, 지회장, 연구회장에 임명 혹은 위촉될 수 없다.
제 6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자살, 청년실업, 독거 외 실제 위기사항에서의 대처 관련 업무
2) 국가정책 및 제도 제안 관련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단,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7)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이사, 자격관리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10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2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5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91114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5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5,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 혹은 학회(원)에 대한 위해 행동이 보고된 회원에 대해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징계안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안에 대해 대면 회의를 통해 인준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회원 및 임상심리전문가) 박탈 및 정지
3) 경고
회장은 이사회가 인준한 징계안을 집행하고 상벌 및 윤리이사는 집행 결과를 해당 학회원 혹은 전체 학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자살, 청년실업, 독거 외 실제 위기사항에서의 대처 관련 업무
2) 국가정책 및 제도 제안 관련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단,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7)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이사, 자격관리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10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2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5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91101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5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5,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자살, 청년실업, 독거 외 실제 위기사항에서의 대처 관련 업무
2) 국가정책 및 제도 제안 관련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단,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울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7)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이사, 자격관리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81022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5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5,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자살, 청년실업, 독거 외 실제 위기사항에서의 대처 관련 업무
2) 국가정책 및 제도 제안 관련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71202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5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5,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71027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60930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보건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보건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51222 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 1 편집이사, 제 2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보건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보건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50708 개정)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보건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정책 및 제도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2)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보건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41007개정)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대외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재무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정신보건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2)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보건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보건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9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1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무국의 운영)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30124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무임소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수련이사, 정신건강정책이사,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보험 및 대외이사, 고시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 등)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 외에 필요시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이 수행해야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한다.
각 이사는 위원들을 추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임소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각 이사의 임무는 제 6 조의 각 항과 같다.
제 6 조 (이사의 임무)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관리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4)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4)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장
2)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및 총괄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와 회원 유지에 대한 사항 관리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 및 집행
2) 전문회원의 학술 및 연수활동에 관련된 업무와 연수평점의 관리
3) 지회 및 연구회와 관련한 관리 업무
4) 기타 교육과 관련된 업무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와 정신보건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6)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와 정신보건수련이사로 구성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6)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7) 교육위원회와 정신보건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8)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수련이사로 구성한다.
정신건강정책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 추진
2)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대외 업무 담당
3)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대외이사, 홍보이사로 구성한다.
정신보건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3) 교육위원회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4)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각종 포상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4)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한다.
보험 및 대외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2)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3)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고시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5) 위원 중 3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수련이사,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6) 필요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은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무임소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8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0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한다.
2) 본회 정회원이면서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2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110803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무임소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보험 및 대외이사, 고시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 등)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 외에 필요시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이 수행해야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한다.
각 이사는 위원들을 추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임소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각 이사의 임무는 제 6 조의 각 항과 같다.
제 6 조 (이사의 임무)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관리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4)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4)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장
2)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및 총괄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와 회원 유지에 대한 사항 관리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 및 집행
2) 전문회원의 학술 및 연수활동에 관련된 업무와 연수평점의 관리
3) 기타 교육과 관련된 업무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와 정신보건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5)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와 정신보건이사로 구성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6)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7) 교육위원회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8)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이사로 구성한다.
정신보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2)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4) 교육위원회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5)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각종 포상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4)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한다.
보험 및 대외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2)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3)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고시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5) 위원 중 3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수련이사,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6) 필요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은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무임소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8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0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 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 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 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한다.
2) 본회 정회원이면서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한국 심리학회에서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2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91101시행)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무임소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이사, 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대외정책이사, 고시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운영세칙 9조와 10조에 따른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 등)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 외에 필요시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이 수행해야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한다.
각 이사는 위원들을 추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임소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각 이사의 임무는 제 6 조의 각 항과 같다.
제 6 조 (이사의 임무)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관리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4)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4)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장
2)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및 총괄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와 회원 유지에 대한 사항 관리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 및 집행
2) 전문회원의 학술 및 연수활동에 관련된 업무와 연수평점의 관리
3) 기타 교육과 관련된 업무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5)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이사로 구성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6)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7) 교육위원회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8)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이사로 구성한다.
정신보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2)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4) 교육위원회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5) 위원 중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각종 포상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4)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한다.
보험 및 대외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2)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3)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고시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5) 위원 중 3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보건수련이사,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6) 필요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은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무임소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대외 수임)
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8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된다.
대의원회는 이사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의결한다.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들이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학회의 이사는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또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이사직을 맡기 전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다.
제 10 조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은 지회 및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되 지회를 기본으로 한다.
각 지회에 할당되는 대의원 수는 1인을 기본으로 하며, 지회 회원이 80인 을 넘을 경우 매 80인마다 1인씩 추가한다. 단, 이 때 회원은 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하며, 전문회원은 일반회원에 비해 3의 가중치를 갖는다.
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은 지회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직능단체가 요구할 경우, 대의원회의 결정을 통해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출되는 대의원은 일반회원도 가능하다. 단, 직능단체의 구성원은 일반회원 이상이어야 하며, 직능단체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수는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11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2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 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 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 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한다.
2) 본회 일반회원이면서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한국 심리학회에서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14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81208시행)
제 1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 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무)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학회 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부회장
필요시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총무이사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정리
3)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4)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
1)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4)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
1) 제반 학술활동 관장
재무이사
1) 회원의 입회에 따르는 사무
2)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
1)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2)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문서보관
3) 각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운영의 감독 및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4)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5)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6)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7) 교육이사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교육차장을 두어 임상심리사의 실습등록, 실습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차기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 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5) 정신보건위원회
6) 사회봉사단
7) 사례연구위원회
8) 건강보험위원회
9)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0) 고시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10명의 위원 중 8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이 맡는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교육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생 T/O 배정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및 현장실사
④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⑥ 기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 위원장, 그리고 교육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 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1) 임무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자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본회의 전문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1) 임무
①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과 학회발전에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따라 관장한다.
② 동 위원회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④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위원회
(1) 임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회봉사단
(1) 임무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개발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단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례연구위원회
(1) 임무
①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②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강보험위원회
(1) 임무
①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 한다.
②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 1 명, 전문위원 6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 임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시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②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④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⑤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 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임상심리 사 수련위원장, 사례연구위원장이 맡는다.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3)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가능하다.
임시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 혹은 결의할 수 있다.
제 6 조 (지회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 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7 조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 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 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매월 1회(연 8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정 및 회계)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외국에 체류한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신입회원 인준 시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단, 본회는 준회원과 특별회원만을 신입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한다.
본회 일반회원이면서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한국심리학회 준회원의 자격을 갖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당해연도 회기 시작 이후부터 차기년도 회기 시작 이전까지로 간주한다.
2006년도까지의 연회비 미납액은 본회에서 직접 수납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9 조 (대외수임)
대외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10 조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70407시행)
제 1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무)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학회 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부회장
필요시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총무이사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정리
3)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4)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
1)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4)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
1) 제반 학술활동 관장
재무이사
1) 회원의 입회에 따르는 사무
2)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
1)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2)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문서보관
3) 각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운영의 감독 및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4)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5)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6)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7) 교육이사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교육차장을 두어 임상심리사의 실습등록, 실습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차기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 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5) 정신보건위원회
6) 사회봉사단
7) 사례연구위원회
8) 건강보험위원회
9)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0) 고시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10명의 위원 중 8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이 맡는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교육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생 T/O 배정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및 현장실사
④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⑥ 기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 위원장, 그리고 교육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 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1) 임무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자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본회의 전문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1) 임무
①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과 학회발전에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따라 관장한다.
② 동 위원회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④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위원회
(1) 임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회봉사단
(1) 임무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개발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단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례연구위원회
(1) 임무
①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②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강보험위원회
(1) 임무
①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 한다.
②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 1 명, 전문위원 6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 임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시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②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④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⑤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 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임상심리 사 수련위원장, 사례연구위원장이 맡는다.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3)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가능하다.
임시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 혹은 결의할 수 있다.
제 6 조 (지회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 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7 조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 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 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매월 1회(연 8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정 및 회계)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외국에 체류한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신입회원 인준 시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단, 본회는 준회원과 특별회원만을 신입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한다.
본회 일반회원이면서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한국심리학회 준회원의 자격을 갖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당해연도 회기 시작 이후부터 차기년도 회기 시작 이전까지로 간주한다.
2006년도까지의 연회비 미납액은 본회에서 직접 수납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9 조 (대외수임)
대외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10 조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70409시행)
제 1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무)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학회 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부회장
필요시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총무이사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정리
3)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4)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
1)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4)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
1) 제반 학술활동 관장
재무이사
1) 회원의 입회에 따르는 사무
2)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
1)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2)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문서보관
3) 각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운영의 감독 및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4)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5)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6)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7) 교육이사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교육차장을 두어 임상심리사의 실습등록, 실습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차기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5) 정신보건위원회
6) 사회봉사단
7) 사례연구위원회
8) 건강보험위원회
9)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0) 고시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10명의 위원 중 8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이 맡는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교육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생 T/O 배정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및 현장실사
④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⑥ 기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 위원장, 그리고 교육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 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1) 임무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자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본회의 전문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1) 임무
①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과 학회발전에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따라 관장한다.
② 동 위원회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④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위원회
(1) 임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회봉사단
(1) 임무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개발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단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례연구위원회
(1) 임무
①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②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강보험위원회
(1) 임무
①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 한다.
②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 1 명, 전문위원 6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 임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시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②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④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⑤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 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 사례연구위원장이 맡는다.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3)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가능하다.
임시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 혹은 결의할 수 있다.
제 6 조 (지회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 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7 조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 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 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매월 1회(연 8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정 및 회계)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본회 이사는 이사회비로 년 100,000원을 납부한다. 단, 50,000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50,000원은 본회에 납부한다.
외국에 체류한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신입회원 인준 시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단, 본회는 준회원과 특별회원만을 신입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한다.
본회 일반회원이면서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한국심리학회 준회원의 자격을 갖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당해연도 회기 시작 이후부터 차기년도 회기 시작 이전까지로 간주한다.
2006년도까지의 연회비 미납액은 본회에서 직접 수납한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9 조 (대외수임)
대외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10 조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61219시행)
제 1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전문회원과 종신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무)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학회 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부회장
필요시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총무이사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정리
3)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4)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
1)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4)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
1) 제반 학술활동 관장
재무이사
1) 회원의 입회에 따르는 사무
2)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
1)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2)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문서보관
3) 각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운영의 감독 및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4)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5)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6)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7) 교육이사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교육차장을 두어 임상심리사의 실습등록, 실습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차기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5) 정신보건위원회
6) 사회봉사단
7) 사례연구위원회
8) 건강보험위원회
9)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0) 고시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10명의 위원 중 8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이 맡는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교육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생 T/O 배정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및 현장실사
④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⑥ 기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 위원장, 그리고 교육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 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1) 임무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자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본회의 전문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1) 임무
①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과 학회발전에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따라 관장한다.
② 동 위원회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④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위원회
(1) 임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회봉사단
(1) 임무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개발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관장한다.
(2) 구성
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단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례연구위원회
(1) 임무
①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②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강보험위원회
(1) 임무
①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 한다.
②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 1 명, 전문위원 6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1) 임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시위원회
(1)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②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④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⑤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 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 사례연구위원장이 맡는다.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3)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가능하다.
임시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 혹은 결의할 수 있다.
제 6 조 (지회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 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7 조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 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 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매월 1회(연 8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입회원 인준 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가입처리 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9 조 (대외수임)
대외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제 10 조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칙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61027시행)
1. 정기총회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임원의 의무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학회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부회장
필요시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총무이사
가.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나. 회원 명부 정리
다.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라.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마.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
가.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나.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다. 홈페이지의 관리
라.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
가. 제반 학술활동 관장
재무이사
가. 회원의 입회에 따르는 사무
나.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다.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
가.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나.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문서보관
다. 각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운영의 감독 및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라.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마.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바.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사. 교육이사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교육차장을 두며, 업무는 임상심리사의 실습등록, 실습교육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케 한다.
3. 차기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회원의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 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 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6. 회원의 권리
전문회원과 종신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다.
7. 위원회
상임위원회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다. 편집위원회
라. 상벌 및 윤리위원회
마. 정신보건위원회
바. 사회봉사단
사. 사례연구위원회
아. 건강보험위원회
자.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차. 고시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가.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10명의 위원 중 8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이 맡는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교육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가. 임무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생 T/O 배정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및 현장실사
④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⑥ 기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위원장, 그리고 교육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가. 임무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자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본 회의 전문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가. 임무
①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과 학회발전에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학회장의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② 동 위원회는 학회장, 이사회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상벌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④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위원회
가. 임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등을 관장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회봉사단
가. 임무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개발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관장한다.
나. 구성
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단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례연구 위원회
가. 임무
①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②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강보험위원회
가. 임무
①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②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 1 명, 전문위원 6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가. 임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시위원회
가.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②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④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⑤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 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 사례연구위원장이 맡는다.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다.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가능하다.
임시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 혹은 결의할 수 있다.
8. 지회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하므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 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의 해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9.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는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구성원 자격은 각 연구회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에 서면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 주요 활동 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는 최소 전문가 2인 및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1 명 이상 회원이 준회원이어야 한다. 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매월 1 회 (연 8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및 지원 절차는 본 세칙 7-(6)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신입회원 인준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가입처리 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11. 대외수임
대외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
나. 기타 한국 심리학회 수임사항
다.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12.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칙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50527시행)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2. 임원의 의무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학회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부회장
필요시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총무이사
가.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나. 회원 명부 정리
다.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라.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마.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
가.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나.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다. 홈페이지의 관리
라.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
가. 제반 학술활동 관장
재무이사
가. 회원의 입회에 따르는 사무
나.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다.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
가.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나.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문서보관
다. 각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운영의 감독 및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라.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마.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바.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사. 교육이사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교육차장을 두며, 업무는 임상심리사의 실습등록, 실습교육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케 한다.
3. 차기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회원의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 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 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6. 회원의 권리
전문회원과 종신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다.
7. 위원회
상임위원회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다. 편집위원회
라. 상벌 및 윤리위원회
마. 정신보건위원회
바. 사회봉사단
사. 사례연구위원회
아. 건강보험위원회
자.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차. 고시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가.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10명의 위원 중 8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이 맡는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교육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가. 임무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생 T/O 배정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및 현장실사
④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⑥ 기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위원장, 그리고 교육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가. 임무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자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본 회의 전문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가. 임무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①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접수받고 조사한다.
②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③ 윤리강령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④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과 내규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 윤리사례집을 작성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위원회
가. 임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등을 관장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회봉사단
가. 임무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개발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관장한다.
나. 구성
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단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례연구 위원회
가. 임무
①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②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강보험위원회
가. 임무
①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②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 1 명, 전문위원 6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가. 임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시위원회
가.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②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④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⑤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 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 사례연구위원장이 맡는다.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시적으로 각 10명 이내의 출제위원, 문제선택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다.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가능하다.
임시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 혹은 결의할 수 있다.
8. 지회 설립 및 운영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하므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 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의 해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9.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회는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구성원 자격은 각 연구회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에 서면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 주요 활동 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연구회는 최소 전문가 2인 및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1 명 이상 회원이 준회원이어야 한다. 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연구회는 매월 1 회 (연 8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및 지원 절차는 본 세칙 7-(6)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신입회원 인준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가입처리 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본회의 회계 및 금전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11. 대외수임
대외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
나. 기타 한국 심리학회 수임사항
다.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12.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칙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041126시행)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2. 임원의 의무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수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학회내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하며, 대외적인 행사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수석 부회장의 직함을 주기로 한다.
부회장
필요시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총무이사
가.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나. 회원 명부 정리
다.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라.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마.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홍보이사
가. ‘임상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나.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다. 홈페이지의 관리
라.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학술이사
가. 제반 학술활동 관장
재무이사
가. 회원의 입회에 따르는 사무
나.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다.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교육이사
가.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나.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문서보관
다. 각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운영의 감독 및 지원과 관련된 행정업무
라.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마.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바.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사. 교육이사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교육차장을 두며, 업무는 임상심리사의 실습등록, 실습교육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케 한다.
3. 차기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회원의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 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 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6. 회원의 권리
전문회원과 종신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회원, 일반회원, 종신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다.
7. 위원회
상임위원회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다. 편집위원회
라. 상벌 및 윤리위원회
마. 정신보건위원회
바. 사회봉사단
사. 사례연구위원회
아. 건강보험위원회
자.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차. 고시위원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
가. 임무
①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10명의 위원 중 8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장이 맡는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교육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위원회
가. 임무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생 T/O 배정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및 현장실사
④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⑥ 기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나.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장, 정신보건위원장, 그리고 교육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가. 임무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임상”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자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은 본 회의 전문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벌 및 윤리위원회
가. 임무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①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접수받고 조사한다.
②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③ 윤리강령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④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과 내규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 윤리사례집을 작성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신보건위원회
가. 임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대책수립, 사업추진 등을 관장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회봉사단
가. 임무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업개발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관장한다.
나. 구성
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단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례연구 위원회
가. 임무
①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 관장
②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강보험위원회
가. 임무
①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②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 1 명, 전문위원 6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다.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가. 임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나.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